CC0(Creative Commons Zero)는 권리자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포기해 자료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제공하는 도구다.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복사·수정·배포를 허용한다. ([CC0 한국어 요약](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deed.ko)) - [이용 조건 요약과 원문](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BY·SA 조건을 붙이는 라이선스와 구분한다. CC0 자체는 저작자 표시를 요구하지 않지만, 제목과 제작자·소장처를 남기면 다른 사람이 원자료를 찾을 수 있다. ([퍼블릭 도메인 도구 안내](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 - 자신이 가진 권리에만 적용할 수 있다. 타인의 사진을 내려받아 CC0 표시를 붙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미 퍼블릭 도메인인 자료의 상태를 알릴 때는 [[퍼블릭 도메인 마크]]를 살핀다. ([적용 대상 안내](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 - 특허·상표와 제삼자의 초상·프라이버시 관련 권리는 별도로 남을 수 있다. [[스미스소니언 오픈 액세스]]의 자료나 [[폴리 헤이븐]]의 제작 재료를 고를 때도 CC0가 붙은 대상을 정확히 확인한다. ([CC0의 범위](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deed.ko)) ## 기타 등등 - 읽기 쉬운 요약문인 디드(deed)는 법률 문서 자체가 아니다. 같은 웹 페이지에서 법률 원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출처](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deed.ko)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CC0 표시가 붙은 모든 자료의 저작권 상태를 직접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를 제공하는 일과 개별 자료를 조사하는 일은 나뉜다. [출처](https://creativecommons.org/publicdomain/zero/1.0/deed.ko) #퍼블릭도메인 #저작권 #공유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