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범위는 [[라이선스]]가 어떤 자료와 어떤 권리, 어떤 이용에 적용되는지를 뜻한다. 웹 페이지 하단의 표시 하나가 그 안의 모든 이미지와 글을 같은 조건으로 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Creative Commons FAQ](https://creativecommons.org/faq/)) - 직접 쓴 글과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진을 구분한다. CC 라이선스를 붙인 자료 안에 제삼자 콘텐츠가 있으면 그 콘텐츠의 적용 여부를 따로 표시해야 한다. ([제삼자 자료의 표시](https://creativecommons.org/faq/)) - 복제·공유·변형 중 무엇이 허용되는지와 표시 의무를 함께 읽는다. 자료의 일부에만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면 경계를 분명히 적는 [[권리 표시]]가 필요하다. ([라이선스 적용 범위의 명시](https://creativecommons.org/faq/)) - CC 라이선스가 초상·사생활·상표 등 모든 권리를 일괄 처리하지는 않는다. 사용하려는 맥락에 관련된 권리가 무엇인지 [[권리자 확인]]과 함께 살핀다. ([라이선스가 다루지 않는 권리](https://creativecommons.org/faq/)) ## 기타 등등 - CC는 한 자료를 서로 다른 조건으로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 라이선스를 허용한다. [출처](https://creativecommons.org/faq/) - CC 조건을 지키며 이미 받은 이용 허락은 제공자가 나중에 배포를 중단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출처](https://creativecommons.org/faq/) #라이선스 #저작권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