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2세는 부모나 보호자의 신앙 환경 안에서 성장한 사람을 가리킨다. 같은 종교를 이어가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 말만으로 개인이 겪은 피해나 현재의 믿음을 단정할 수는 없다. - 부모가 단체에 들어간 선택과 아이가 그 환경에서 태어난 조건은 다르다. 학교, 친구, 진로에 관한 결정에서 아이 자신의 의사를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다. - 일본 문부과학성의 2022년 통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교리를 들어 본인이 원하는 고교 진학을 막는 행위를 방임 또는 심리적 학대로 다룬다. 이는 일본의 아동 보호 지침에 관한 설명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종교 관련 아동학대 대응 통지](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1414495_00002.htm)) - 신앙 활동을 위한 지출이 교육 기회를 막는 문제는 [[영감상법]]과 연결된다. 부모의 신앙을 논박하는 일과 아이의 생활 조건을 확보하는 일은 같지 않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종교 관련 아동학대 대응 통지](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1414495_00002.htm)) - [[집단을 떠날 자유]]에는 가족관계를 전부 잃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정할 여지도 포함된다. [[아동의 신앙 선택권]]은 이 문서에서 이어 살필 주제다. ## 기타 등등 - 일본의 해당 지침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을 뜻한다. ‘종교 2세’라는 말 자체가 미성년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1414495_00002.htm) - 통지는 교사뿐 아니라 학교 상담사와 학교 사회복지사의 협력도 언급한다. [출처](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1414495_00002.htm) #종교 #교육 #인권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