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은 사용자와 프로그램에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자는 보안 설계 원칙이다. 제롬 H. 솔처(Jerome H. Saltzer)와 마이클 D. 슈로더(Michael D. Schroeder)의 정보 보호 논문은 사고나 오류가 일으킬 피해를 제한하는 효과를 설명한다. [[최소 능력 원칙]]이 표현 언어의 선택을 다룬다면, 이 원칙은 누가 어떤 자료와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지 다룬다. ([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https://web.mit.edu/Saltzer/www/publications/protection/Basic.html)) ## 할 일만 허용하기 - [[위키]]의 문장을 고치는 사람에게 계정을 삭제하거나 서버 설정을 바꾸는 권한까지 필요한지 구별해보자. 읽기, 수정, 삭제, 사용자 관리는 서로 다른 작업이다. - 전시 기록 폴더를 공유한다면 열람만 필요한 사람과 파일을 올릴 사람을 나누어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협업이 끝난 뒤에는 [[권한을 회수하는 날]]도 정해두자. - 제한 때문에 필요한 작업을 못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조정 방법을 알려주자. 권한을 줄인 결과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운영 절차도 함께 적어야 한다. ## 기타 등등 - 원문은 같은 사람이 중요한 자료를 다룰 때와 사고 위험이 있는 일을 할 때 서로 다른 접근 주체를 사용하는 예를 든다. 사람 한 명과 권한 한 벌이 반드시 같은 단위일 필요는 없다. [출처](https://web.mit.edu/Saltzer/www/publications/protection/Basic.html) - 같은 논문이 정리한 여덟 설계 원칙에는 심리적 수용성도 포함돼 있다. 사람들이 보호 기능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는 조건이다. [출처](https://web.mit.edu/Saltzer/www/publications/protection/Basic.html) #원칙 #보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