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주의(principle of provenance)는 기록을 만든 개인·가족·조직의 맥락을 보존하고, 서로 다른 출처의 기록을 함부로 섞지 않는 [[아카이브]]의 원칙이다. 여기서 출처는 참고문헌의 주소만을 뜻하지 않는다. 기록이 어떤 활동에서 생겼으며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를 함께 살핀다.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 용어사전, Provenance](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provenance.html)) ## 같은 주제라도 다른 묶음 [[그래픽 디자인]] 전시의 자료를 정리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디자이너가 남긴 시안과 인쇄소가 보관한 교정지는 같은 포스터에 관한 기록이지만, 각자가 사용한 목적은 다르다. 주제별로 함께 찾아보게 할 수는 있어도 원래의 생산자와 묶음까지 지울 필요는 없다. - 받은 사람과 [[기록 생산자]]를 구분해 적는다. 기증자가 곧 제작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원래의 폴더와 봉투 이름을 기록한 뒤 [[원질서]]를 살핀다. - 주제별로 함께 보고 싶다면 파일을 섞는 대신 [[메타데이터]]와 하이퍼링크로 연결한다. - 경로를 모르는 자료에는 추정한 사람 이름보다 ‘확인하지 못함’을 먼저 적는다. ## 기타 등등 - 기증자의 이름 아래 사진을 묶는 과정에서 원래 촬영자의 출처가 가려질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 ‘누가 주었는가’와 ‘누가 만들었는가’는 다른 질문이다. [출처](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provenance.html) - 프랑스의 기록군 존중 원칙과 [[원질서]] 보존 원칙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같은 범위를 뜻하지 않았다. 함께 다루는 두 원칙도 구별해 읽을 필요가 있다. [출처](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provenance.html) #아카이브 #기록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