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노하나 산포교(法の華三法行)는 일본에서 ‘발바닥 진단’과 유료 수행을 둘러싼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종교 단체다. 병이나 생활의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수행에 참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재판의 대상이 됐다. ([호노하나 사건 판례평석 서지](https://ndlsearch.ndl.go.jp/books/R000000004-I10597972)) - 여기서 ‘진단’은 교단이 사용한 명칭이다. 발바닥을 보고 병이나 운명을 판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 2008년 8월 27일 최고재판소 결정에 관한 판례평석은, 형사재판이 교리의 진위를 판단해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이 사건을 다룬다. ([호노하나 사건 판례평석 서지](https://ndlsearch.ndl.go.jp/books/R000000004-I10597972)) - 피해자 측 준비서면은 진단, 수행, 물품 구입이 이어지는 과정을 기술한다. 준비서면은 한쪽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므로 판결문과 같은 지위로 읽지 않는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소송 기록](https://masakikito.com/hounohana.tokyososyo.saisyuujunbisyomen001002.htm)) - 불안을 키운 뒤 금전 지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영감상법]]과 연결된다. [[건강 불안을 이용한 판매]]에서도 같은 질문을 이어갈 수 있다. ## 기타 등등 - 준비서면에는 지도자만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한 ‘천성(天声)’이 물품 구입 지시의 근거로 등장한다. [출처](https://masakikito.com/hounohana.tokyososyo.saisyuujunbisyomen001002.htm) - 판례평석은 2010년 일본의 『형사법 저널』 21호에 실렸다. 사건의 법적 쟁점은 언론 기사 외에도 이런 연구 자료로 남는다. [출처](https://ndlsearch.ndl.go.jp/books/R000000004-I10597972) #종교 #일본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