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copyright)은 문학·예술 등의 저작물에 관해 창작자 등이 갖는 권리다. 작품의 복제와 배포 같은 이용을 허락할 재산적 권리와 저작자의 비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구분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저작권 설명)
- 아이디어 자체와 구체적인 표현은 구분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저작권의 보호가 표현에 미치며 아이디어·절차·수학적 개념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작품의 파일이나 책 한 권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다르다. 라이선스는 허락받은 이용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FAQ)
- 퍼블릭 도메인과 이용허락, 법에서 정한 예외는 구분해서 검토한다. 보호 기간과 예외는 국가별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권리자 확인에서는 저자와 발행처의 이름만으로 모든 권리 관계를 추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