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상법(霊感商法)은 초자연적 능력이나 영적 원인을 내세워 불안을 자극하고 물품 구입이나 금전 지출로 이어지게 하는 상술을 가리키는 일본의 용어다. 여기서 영감은 창작의 착상이 아니라 영적인 감지 능력을 뜻한다. (일본 소비자청의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 안내)
- 가령 조상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말한 뒤 고액 지출을 요구하면, 보이지 않는 원인의 설명이 거래의 압력이 된다. 일본 소비자청은 이런 사례를 안내한다. (일본 소비자청의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 안내)
- 호노하나 산포교의 사건은 신체에 대한 불안과 수행비 요구를 함께 살펴볼 사례다. 통일교 문제에서는 기부 권유와 가족의 생활 피해가 쟁점이 됐다. (일본 소비자청의 2023년 백서)
- 일본에서는 소비자계약법 개정과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을 통해 대응했다. 물품 구매 계약과 기부는 법적 구조가 달라 제도도 나뉜다. (일본 소비자청의 2023년 백서)
- 한국의 사건에 일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비교할 때는 불안 마케팅의 구체적인 말과 거래 조건, 해당 지역의 법을 나눠 살핀다.